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입력 2023-11-30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을 제한받았다. 39세였던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올 7월 2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구 재외동포법 규정을 들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종합] “치킨·삼계탕 먹으러 간다”…젠슨 황, 코리아 만찬서 드러낸 韓 애정 [컴퓨텍스2026]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후 더 뛴 공포지수…VKOSPI 올해 평균보다 37%↑
  • 2026 KBO 올스타전 투표 방법…현재 1위는?
  • 상위권 VC 돈 몰린 곳 보니…바이오·AI 두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87,000
    • -5.54%
    • 이더리움
    • 2,869,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420,300
    • -4.67%
    • 리플
    • 1,856
    • -4.92%
    • 솔라나
    • 116,300
    • -4.04%
    • 에이다
    • 329
    • -4.91%
    • 트론
    • 500
    • -3.29%
    • 스텔라루멘
    • 340
    • -14.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60
    • +1.08%
    • 체인링크
    • 12,910
    • -3.66%
    • 샌드박스
    • 98.18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