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입력 2023-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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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5000% 넘는 이자율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붙였다.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고 인신매매 위협을 가했다. 채무자 얼굴과 타인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추심 사례도 있다.

사기 행각도 난무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을 중개한 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저신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업자도 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 9개 부처와 기관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특별단속기간도 연장했다. 그러나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1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었다. 되레 독버섯이 번지고 있다.

단속과 처벌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관용 원칙도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불법 사채업체를 찾는 환경적 모순은 내버려둔 채로 ‘특별단속’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무모하다. 왜 서민 금융의 질서가 무너진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2021년부터 최고 20%로 묶인 법정금리 한도 조정을 배제한 접근법은 백약이 무효라는 점부터 인정할 일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2018년과 2021년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두 번 내렸다.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업계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업체는 2금융권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들은 통상 대손비(8∼10%), 광고·운영비(5~7%)에 조달금리(8~9%)를 더해 금리를 정한다. 2~3년 전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내 주요 업체가 속속 문을 닫거나 서민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제도권 대출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것은 민생 파탄을 의미한다. 서민이 사채 범죄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 도입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독일, 프랑스 등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법정최고금리 상한을 조정한다. 저금리는 서구에서도 대환영이다. 하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무리수는 필연적으로 역풍을 부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유연성을 중시하는 금리 정책을 펴는 것이다. “법정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지 않는다면 취약가구의 2금융권 대출시장 배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악덕 업자 세금 추징은 이 문제의 정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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