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와 생후 2개월인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양(3)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는 등 아이들을 방치했다. 또한 오후 11시께 아이들만 두고 외박한 뒤 다음 날 오후 3시에 귀가하기도 했다. 그 사이 혼자 걸을 수 있었던 B양은 집 밖으로 나와 도로변을 혼자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남편은 C군이 출생하기 4개월 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A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선고 공판이 진행됐고,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향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