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국산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딤고 있다.
차감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