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입력 2023-1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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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직개편 추진…교권침해 등 효율적 대응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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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학부모정책과’를 10년 만에 부활시킨다. 교원, 학부모, 학생을 지원하던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학부모지원관과 학생건강정책관으로 나뉜다.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주요 업무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지원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연수지원 △학부모 단체와의 협력 등이다.

학생건강정책관도 신설한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지원을 총괄한다. 교육부는 이도 올해 불거진 교권침해 대응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으로 여러 교육사회에서 학교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독립해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에도 속도를 높인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이는 올해 ‘킬러문항’을 필두로 수면 위에 오른 사교육 카르텔, 입시비리 문제에 대응하게 된다.

사회정책 분야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사회정책분석담당관도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자율기구는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최대 1년 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대학규제혁신국은 1년 만에 폐지된다. 해당국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을 전담해왔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절차 등 남은 사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인재양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분야 규제와 제도개혁을 계속해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규제개혁 틀이 어느정도 완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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