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입력 2023-1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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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은 현행 유지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시간대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방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선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어들고, 해외 사례와 같이 대면진료를 해온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은 섬‧벽지다. 복지부는 이를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인구의 30%를 넘는 98개 시·군·구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초진 환자에 대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한다. 단,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선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처방을 허용한다. 처방 의약품에 대해선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현행 재택수령 대상자 기준을 유지한다.

이 밖에 비대면진료 시 처방 불가능한 의약품에 사후피임약을 추가한다. 현재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90품목만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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