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청년은 21일부터 계좌개설 가능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한 당월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2월 출시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해 형성한 자산이 주택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한 1인 가구 청년은 가입신청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해 가입신청 다음 달에야 계좌를 열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이 대폭 줄었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4일부터 15일까지다. 1인 가구 청년은 2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하게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이 주택 마련으로 이어질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을 확대, 개편한 상품으로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금원은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서비스도 연계 제공해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돕기로 했다. 금융전문 컨설턴트가 신용 상태를 점검해 금융비용 경감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일대일 맞춤 무료 컨설팅서비스를 이달 첫째 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 가능 안내를 받고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만5000명이다. 7월부터 지난달까지는 47만8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9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한 청년은 1만5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