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늦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