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선박에 탑승한 여객의 보호를 위해 한·일 간을 운항하는 신조 고속여객선의 모든 의자석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고속선 기준' 을 개정ㆍ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ㆍ일 간을 운항하는 고속여객선은 약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의속도로 운항하고 있어 선체가 고래, 수중 부유물 또는 타 선박과 충돌하거나, 선박이 급정지 할 경우 탑승한 여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선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벨트를 설치하던 것을 새로이 건조하는 고속여객선부터는 모든 의자석에 안전벨트를 설치토록 하고, 현존선은 맨 앞줄 의자석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해 탑승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한ㆍ일간을 운항하는 우리나라 국적 고속여객선은 모두 5척으로 코비호와 코비 3호 등 3척은 모든 의자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고, 씨플라워 2호와 드림 플라워호 2척은 일부 의자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고속여객선에 탑승하는 여객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돼 향후 여객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