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입력 2023-1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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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4월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같은 절차를 밟고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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