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4월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같은 절차를 밟고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