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3-12-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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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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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9년 동안 B(50대·여)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통제하며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기 안산 상록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B씨는 남편과 사별하게 되자 A씨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며 그들의 명령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을 자녀들의 몸에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 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서로 폭행하기 만들었으며,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를 13대 설치해 놓고 감시했으며, B씨 가족들의 휴대전화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또한 A씨 부부는 CCTV에 촬영된 남매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급기야 가족들을 부엌에서 생활하게 하고 5개의 방에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각각 두고 키운 사실도 확인됐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B씨의 첫째가 피투성인 채로 이웃집에 도망치며 수면으로 드러났다. 이웃 주민은 가정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제3자인 A씨가 연관된 것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경제적 궁핍 상태로 밀어 넣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B씨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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