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입력 2023-12-03 08:42 수정 2023-1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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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 분석…총비용 3분의 1 이상 정부·사회가 지원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2021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8305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이보다 많지만,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을 통해 조달됐다.

본지가 3일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6억5287만 원이었다. 다만, 총소비액이 곧 양육비를 의미하진 않는다. 소비의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으로 조달됐으며, 18세 이후에는 유의미한 노동소득이 발생했다.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육비는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공공이전은 0세부터 22세까지 ‘순이익’ 상태를 유지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납부액보다 무상보육·교육, 공적부조, 장학금 등 수혜액이 더 커서다. 취학기인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공공이전은 매년 1500만 원을 넘었다. 다만, 18세부터 줄기 시작해 취업기인 23세 이후에는 ‘순비용’으로 전환됐다. 22세까지 공공이전 총액은 2억5058만 원이다. 양육에 필요한 총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사회가 지원하는 구조다.

노동소득은 17세에 발생해 18세 이후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었다. 26세까지 노동소득 총액은 1인당 9202만 원이다.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을 제외한 값은 대부분 ‘가구 내 이전’이다.

국민이전계정 흐름도에서 노동소비보다 노동소득이 적으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한다. 이 적자는 연령재배분을 통해 메워진다. 연령재배분은 공공·민간연령재배분으로, 각각은 다시 이전과 자산재배분으로 나뉜다. 0~26세 구간에선 자산재배분 비중이 크지 않다. 상당분은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인데, 이 중 민간이전에 포함되는 ‘가구 내 이전’이 실질적인 양육비에 해당한다.

2021년 화폐가치 기준 0~26세 ‘가구 내 이전’ 총액은 2억8305만 원이다. 연평균 1048만 원, 월할 계산하면 약 87만 원이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월평균 87만 원이 든다는 의미다.

다른 통계·조사에서 산출된 양육비용은 대체로 이보다 높다. 해외 통계·조사·연구는 국내 양육비용 산출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국내 통계·조사도 양육비용이 과다 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조사대상이 소비로 지출한 돈의 ‘원천’이 고려되지 않아서다. 아동수당 10만 원을 그대로 양육비로 썼다면 실제 가구 내 이전은 ‘0원’이지만, 조사에선 ‘10만 원’으로 기입되는 식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계산한 양육비용은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정확성이 높다.

한편, 27세 이후에도 ‘가구 내 이전’은 존재했다. 다만, 1인당 연간 이전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이를 양육비용 성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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