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입력 202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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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6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6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사후지급제도는 안 그래도 낮은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더 낮춘다. 3+3 육아휴직 특례(내년부터 6+6) 적용자를 제외하면 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상한액에서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최대 실수령액은 월 112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홑벌이(외벌이)라면 누가 이 돈 받겠다고 육아휴직을 쓸까 싶다.

더 큰 문제는 효과성이다. 상식적으로 휴직기간이 끝난 뒤 직장을 그만둘 거라면 휴직기간을 전부(12개월) 사용하는 게 이익이다. 휴직기간을 일부만 사용한단 건 소득 감소가 부담된다거나, 회사 눈치가 보인단 의미다. 결국, 11개월 이하로 육아휴직을 낸 이들은 사후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복직할’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할 때, 적어도 단기 휴직자에 대해선 사후지급제도에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단, 완전 폐지까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 휴직을 신청할 땐 복귀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휴직기간이 끝나면 퇴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기 때문이다. ‘1년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대체인력을 안 뽑았던 기업이라면 부랴부랴 새 직원을 뽑아야 한다. 새 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퇴사자의 일은 남은 직원들의 몫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육아휴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다. 최악의 상황은 기업이 임신·출산을 앞둔 여성 채용을 꺼리는 것이다.

사후지급제도를 제외하면 ‘처음부터 퇴사를 계획한 육아휴직’을 방지할 수단은 아직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단을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어쨌든, 사후지급제도 존치를 고민할 시기가 되긴 했다. 지금은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보다 중요한 게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는 것이니.

일단은 축소부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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