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입력 2023-12-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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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노동자 목숨을 담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오는 5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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