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입력 2023-1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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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근로자를 해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2017년 6월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경비원들의 사직까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쉽게 해고할 목적으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해고된 날로부터 민법상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의 1개월 치 임금 상당액인 156만여 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해고 통보 시점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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