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입력 2023-12-05 05:00 수정 2023-1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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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12-04 18:1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지자체 “전담 인력 없어 실사도 못해”
금융당국 “IT검사 등 전문 인력 지원”

▲'우리동네지킴이'로 활동하며 신고한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 10월 17일, 대로변 마트 앞에서 발견한 불법대부업 전단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글귀와 함께 태극마크가 찍혀 있고 옆에는 '공식등록업체 년 19.9%'라고 적혀 있었다.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록대부업체로 오인하기 쉽게 전단을 만들어 배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하영 기자 haha@)
▲'우리동네지킴이'로 활동하며 신고한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 10월 17일, 대로변 마트 앞에서 발견한 불법대부업 전단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글귀와 함께 태극마크가 찍혀 있고 옆에는 '공식등록업체 년 19.9%'라고 적혀 있었다.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록대부업체로 오인하기 쉽게 전단을 만들어 배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하영 기자 haha@)

불법 사금융의 유통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곳도 있어 제대로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에 따르면 5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사례 중 11건(22%)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합법이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부업체도 당국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합법업체와 연결된 불법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거나, 소비자가 올린 글을 보고 불법 대부업체가 연락해오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문제는 지자체에 담당 업무 전담 인력이 없어 실사나갈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과가 없어 공무원이 겸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구에 많아야 2~3개의 미등록 업체가 있지만, 이마저 인력이 없어 집중적으로 실사를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도 일부 지자체에게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이 별도 부서로 있어 인력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별도의 과가 없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를 바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가 있는 반면, 관리감독권이 없는 지자체도 많다”면서 “지역 검찰청에 권한을 신청하려면 이를 전담하는 팀이 필요한데 현재 한 명이 업무를 하는 곳도 있어 권한을 받는다 해도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순환근무제인 공무원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에도 한계가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31개 시·군에 대부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다. 수원, 성남, 의왕 등 임기제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정식 공무원”이라면서 “제도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사무인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IT검사국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두 번 정도 지원을 나갔다”면서 “그 외 별도로 지원하는 인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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