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입력 2023-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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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푸드테크' 첫걸음…불확실성 없애야 활성화 기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비롯해 푸드테크 등 농업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제도 안착과 신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근거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 모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은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달 30일 문을 열었다. 농산물 거래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래 생태계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출범에 앞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높아졌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인해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새로운 거래시스템과 시장인 만큼 정부와 농산물 유통업계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정작 법적인 테두리는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허용과 개설구역 내 판매 원칙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올해 9월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로 지정돼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농가, 유통인, 구매자 모두 피해 없이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 관련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푸드테크 시장은 연평균 31%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7년 27조 원이던 시장규모는 2020년 61조 원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세우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 푸드테크 기업에게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 신규 사업 추진을 비롯해 기술 융·복합 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관련법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두 법안 모두 여야 간 쟁점이 없고 산업계의 요구가 큰 법률이지만 다른 법안 논의를 위한 협상 카드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관련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는 개념이나 내용이 생소하다보니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해 식품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려면 근거 법률 마련이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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