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3-12-05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 없는 중증장애 경제인 업무지원 위한 위임사항 규정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 경제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 경제인에게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 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20,000
    • -1.68%
    • 이더리움
    • 2,958,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1%
    • 리플
    • 2,189
    • -0.5%
    • 솔라나
    • 126,200
    • -0.79%
    • 에이다
    • 418
    • -1.18%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247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70
    • -3.17%
    • 체인링크
    • 13,110
    • -0.83%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