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 경제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 경제인에게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 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