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입력 2023-12-0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국유재산 매입 시 최대 5년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가 적용돼 사용료 급등 우려가 해소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8월 14일에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 원 초과 시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 중이나 앞으로는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10년까지 확대한다.

또 매각대금 1/2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1/5 이상만 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된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가 적용돼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32,000
    • +0.32%
    • 이더리움
    • 2,862,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0.12%
    • 리플
    • 2,082
    • -1.79%
    • 솔라나
    • 120,900
    • +0.5%
    • 에이다
    • 403
    • -0.98%
    • 트론
    • 420
    • +1.2%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2.43%
    • 체인링크
    • 12,550
    • -1.57%
    • 샌드박스
    • 120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