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입력 2023-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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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계급여 인상 맞춰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183만3500원으로 올해보다 13.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가구원 수별 지원금은 1인 71만3100원, 2인 117만8400원, 3인 150만8600원, 4인 183만3500원, 5인 214만2600원, 6인 243만7800원이다. 7인 이상은 1명당 28만6900원씩 더해진다.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지원되는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올해 2월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고시로 이원화한 체계가 고시로 통합된다. 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소폭 인상된다.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기준은 1회에 한해 공제되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해 1인 822만8000원, 2인 968만2000원, 3인 1071만4000원, 4인 1172만9000원, 5인 1269만5000원, 6인 1361만8000원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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