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일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소비자보호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공정금융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불공정 금융관행 등 주요 개선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 필요 조치를 심의하고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실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금리・수수료 관련 부당하게 비용을 산정・전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금융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은 "금융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 편의적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공정 관행 과제 발굴을 위해 6일부터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및 운영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 금융 추진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학계와 언론계 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