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입력 2023-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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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14개 공공기관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A시청 소속 주무관 등 5명은 지난해 관내 대형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당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3' 5대를 구매해 각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공기관 B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 격려 차원의 해외출장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을 방문하는 등 외유성 해외출장비 1억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안전용품 구매 등에 사용돼야 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에 사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릉·상주·남원·구례·영동 등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충북교육청·강원교육청·부산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를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 출장 여비를 집행했고,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 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이를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가량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C 시의 주무관은 공사감독용 피복 구입 명목으로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먼저 구매하고, 본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으로 다시 교환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496만 원 상당의 레저·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을 안전용품 구매 등에 사용돼야 하는 시설부대비로 구매했다.

아울러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 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D 시의 주무관 등 5명은 임차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출장내역서에는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같은 방법으로 총 174건을 허위등록해 177만 원의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 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8158만 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E 기관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의 부품 검사 명목으로 지난해 프랑스, 스위스 등을 방문하는 해외출장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감사실 과장 등이 동행해 해외출장비 544만 원 상당을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외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 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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