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8월 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 A 씨에게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 경무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경무관의 직무 사항과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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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8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달 4일에는 김 경무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상영 회장 조사 일자는 조율 중이다.
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혐의만 포함됐다. 이후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하면 그때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부분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