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3-1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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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가중 처벌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규제 개혁성 법안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일부개정안도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네 탓 공방’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이라는 민주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협상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만 간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섞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게 민주당 가이드라인”이라며 “더욱 빨리 양당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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