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입력 2023-12-05 15:19 수정 2023-12-05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출처=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 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날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상품을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씨 측은 “진행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강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70,000
    • -0.11%
    • 이더리움
    • 4,813,000
    • +5.18%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15%
    • 리플
    • 2,012
    • +8.52%
    • 솔라나
    • 335,800
    • -1.32%
    • 에이다
    • 1,383
    • +3.67%
    • 이오스
    • 1,135
    • +2.53%
    • 트론
    • 276
    • -2.47%
    • 스텔라루멘
    • 712
    • +10.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2.77%
    • 체인링크
    • 25,270
    • +10.35%
    • 샌드박스
    • 1,007
    • +3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