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날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상품을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씨 측은 “진행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강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