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입력 2023-12-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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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제네릭 특허 극복’ 국내 첫 사례

1심 심판원 이어 2심 특허법원까지 승소

글로벌 1000억 원 넘게 팔린 블록버스터
특허무효‧非침해 소극사건까지 모두 이겨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보령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정’ 복합제제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 사건 등 10건 모두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산 토종 대형 의약품 관련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다. 국내 제약사가 대규모 특허 분쟁에서 이같이 성공하기는 처음이다.

▲ 2019년 ㈜보령 ‘듀카브®정’ 카나브 계열 고혈압 복합제제의 멕시코 출시 당시 설명회 모습. 멕시코시티 파파로테 무세오 델 니노 박물관에서 진행한 ‘아라코듀오 발매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한 멕시코 병원 전문의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 제공 = 보령제약)
▲ 2019년 ㈜보령 ‘듀카브®정’ 카나브 계열 고혈압 복합제제의 멕시코 출시 당시 설명회 모습. 멕시코시티 파파로테 무세오 델 니노 박물관에서 진행한 ‘아라코듀오 발매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한 멕시코 병원 전문의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 제공 = 보령제약)

복합제제는 두 가지 이상의 주성분이 함유돼 있는 약제를 뜻하는데, 듀카브는 카나브 계열 고혈압 복합제제 약물로서 단일 품목만으로 연간 매출액 500억 원이 넘는다. 카나브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1000억 원 이상 판매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당초 46개 제네릭(복제약) 회사들은 2021년 듀카브 특허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광장은 특허권자인 보령을 대리해 제네릭 회사들의 제품들은 전부 듀카브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받았다.

이에 제네릭 회사들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듀카브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확산됐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제네릭 회사들이 도전한 듀카브 특허등록 무효소송 및 특허 비(非)침해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사건 10건 모두에서 특허권자인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 법무법인(유한) 광장 로고.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광장)
▲ 법무법인(유한) 광장 로고.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광장)

이번 소송을 이끈 광장 헬스케어팀 Co-Head(공동대표) 박금낭(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우수한 K-의약품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특허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특허법 존재 이유와 K-헬스케어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

광장은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을 맡아 박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헌(연수원 32기)‧유은경(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김태민‧조성민 변리사가 원 팀을 구성했다. 충실하고 깊이 있는 법 이론에 기초한 논리를 전략적으로 펼쳐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 마저 승소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양 당사자들은 서로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갔다. 특허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특허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총 6차례나 되는 변론기일을 열었다. 선고기일 또한 2월 16일, 9월 21일, 10월 26일로 3차례 연기하다 마침내 11월 30일에 선고하는 등 법원이 특히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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