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기능, 대통령실 감찰 기능을 부당 이용했다”며 “반성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 관련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이후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