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입력 2023-12-06 14:00 수정 2023-1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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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지난해보다 47.5% 증가…10대만 1174명 달해
특수본,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 강화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 = 대검찰청)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 = 대검찰청)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4%가량 늘었고,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도 대폭 증가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마약사범 중 34.6%(7754명)가 10~20대로 전년보다 53.8% 늘었다. 10대 마약사범만 해도 117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은 909.7kg로, 지난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인 804.5kg을 넘어섰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지난해 3991명보다 82.9% 늘면서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했다.

각 수사기관은 특수본 구성 이후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했다. ‘다크웹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 등 유통사범 관련 집중 수사를 벌였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거주 중인 마약 밀수사범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은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올해 3월~11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5839명을 검거하고, 2379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1만434명)보다 51.8%, 구속은 전년(1439명)보다 65.3% 증가한 수치다.

해경도 밀반입 단속에 특화된 수사팀을 구성해 지난달 기준 447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마약범죄 검거인원(274명) 대비 63% 늘었고, 올해 구속한 숫자도 86명으로 100% 증가했다.

특수본은 이날 제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만큼,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취지다.

▲지난 8월 3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 적발 합동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 직원이 압수한 마약류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3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 적발 합동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 직원이 압수한 마약류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료용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한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검찰은 서울지역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과 위생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마약 단속 인력 및 경찰관 현장출입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유흥시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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