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입력 2023-12-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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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 가능"

▲대부업체 약정서 샘플
 (사진제공= 금감원)
▲대부업체 약정서 샘플 (사진제공= 금감원)
회사원 A씨는 채권추심인으로부터 채무금액 중 일부만 상환하면 채무를 종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감면 후 채무금액을 상환했지만 채권추심인은 착오가 있었다며 채무를 종결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받아 감면금액과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출은 '연체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도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공정한 대부채권 불법채심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시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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