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강종현에 피소…코인 구매 3억 편취 혐의

입력 2023-12-06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4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4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 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가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JTBC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강 씨는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강씨는 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당시 안성현이 “PGA 투어 유명 골프 선수가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싶어한다”고 말해서 3억 원의 가상화폐를 안성현에게 건넸으나 이 돈은 해당 골프 선수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 3억 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골프선수 측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고 JTBC에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최근 안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09,000
    • +5.22%
    • 이더리움
    • 3,070,000
    • +6.97%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9.78%
    • 리플
    • 2,133
    • +6.54%
    • 솔라나
    • 127,100
    • +8.82%
    • 에이다
    • 411
    • +6.48%
    • 트론
    • 415
    • +1.47%
    • 스텔라루멘
    • 250
    • +8.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7.82%
    • 체인링크
    • 13,210
    • +6.62%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