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대리모 산 60대 남, 세 아이 모두 대리 출산…인천서도 수사

입력 2023-12-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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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평택시에서 ‘대리모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에서도 대리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B(60)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여성 C(5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B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아이 D군을 출산한 뒤 B씨 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아기를 낳아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브로커 C씨를 B씨와 만나 범행을 공모했다. 그 대가로 약 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들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B씨는 브로커를 통해 D군을 비롯해 모두 3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B씨를 비롯해 다른 대리모 E(30·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에게서 D군을 얻은 B씨는 “아기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 주소에 따라 지역별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 여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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