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발표에 대응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 항해 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서해 항해 안전 대책이 마련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이날 선박의 안전운항을 관련선사 등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중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사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박의 경계강화 및 필요시 우회운항, 특이징후 발견시 관계당국에 즉각 통보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현재 국토부는 VMS(선박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 서해 등 위험해역 운항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시 항로변경을 유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