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입력 2023-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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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가스공사 배관운영 중립성 강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 영세업체들도 쉽게 진출할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치우쳐 천연가스 배관망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정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영세업체 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를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개정해 신생업체의 진입을 통한 가격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김천 외의 지역에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 전국 1413개소의 자동차종합검사소 기술인력들은 3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이 김천에만 있다보니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교육기관 추가 신설 시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해 교육품질이 향상되고, 수도권 등 원거리 거주자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됐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능력기준으로 개선된다. 축산물 가공사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선 축산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2025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이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요건 폐지도 추진된다. 해당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10㎡(유료직업소개업)~20㎡(근로자파견업)의 사무실을 갖춰야 해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근로자파견업에 대해선 일정 면적을 요건으로 하는 대신 사업상 필요한 사무실만 갖추도록 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경우에는 의료, 법률 등 고급·전문인력분야 온라인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을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분야의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이 개선된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일부 업체에 치우쳐 배관망을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대비 건축물면적의 비율)도 축소해 건축비 부담을 덜어 준다. 연구개발업의 경우 기준건축면적률을 20%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업종의 추가 소요를 파악해 완화를 추진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제공 등)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규제도 폐지한다. 자동차 기업과 같은 비통신 분야 기업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제가 없어지면 다양한 상품과 통신 간 융합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의료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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