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혈압약 60일치를 투약 처방 받은 이후 본인이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투약하지 않았는데, 보험사는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분쟁조정 결과,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3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A씨 처럼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입·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해, 이를 알리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처리결과,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설명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은 확인되는 반면, 적금으로 안내받았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아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