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3-12-07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우측 사진 오른쪽)(뉴시스)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우측 사진 오른쪽)(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앞서 2월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결렬됐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50회에 걸쳐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넘기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 제외를 공개하고 허용했고 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등 관계자들을 향한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발언 등은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13,000
    • -0.92%
    • 이더리움
    • 2,895,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0.06%
    • 리플
    • 2,149
    • -1.42%
    • 솔라나
    • 123,800
    • +0.57%
    • 에이다
    • 415
    • +0.48%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46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00
    • -1.44%
    • 체인링크
    • 12,920
    • +0.23%
    • 샌드박스
    • 12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