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입력 2023-12-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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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사고책임, 원 청 대표까지는 못 물어”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

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
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을 원 청 기업 대표에게까지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청 기업인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위탁용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일부 유죄가 인정된 하청기업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 고용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을 사망 사고에 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백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김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백 전 대표에겐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본부장, 계전과 차장에게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한국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김용균 사망’ 원 청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 장소에 호소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
▲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김용균 사망’ 원 청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 장소에 호소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도화선…김용균 사망 사건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가운데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도화선이 됐다. 김 씨가 숨진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듬해 1월 재계‧산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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