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한 달…대차잔고 13조 감소, 개인 존재감은 확대

입력 2023-1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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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공매도가 전면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공매도 대기자금인 대차잔고가 줄어든 가운데 증시 내 개인들의 거래 비중과 투자 대기자금인 예탁금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거래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는 달리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일 대차잔고는 68조6192억 원으로 지난달 3일 81조9363억 원 대비 13조3171억 원(16.25%) 감소했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하는 거래다.

현 규정상 무차입 매도가 금지돼있으므로 합법적 공매도 이전에는 반드시 대차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대차잔액은 공매도의 선행지표 혹은 대기자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통상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20~2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매도 잔고도 착실히 줄었다. 지난달 3일 기준 각각 11조7871억 원, 6조252억 원이었던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잔고는 이달 4일 9조3478억 원, 5조9074억 원으로 줄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영향이 완연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존재감을 늘려가고 있다. 개인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5일 기준 47조5450억 원으로 지난달 3일 44조6820억 원 대비 2조8630억 원 늘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공매도 금지 이전인 11월 3일 16조6248억 원이었으나 5일 17조3812억 원까지 증가했다.

거래대금 비중도 늘어났다. 지난달 개인의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 비중은 54.62%, 79.06%로 10월 47.36%, 76.12% 대비 각각 7.26%포인트(p), 2.94%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 비중은 26.28%, 14.98%로 10월 31.51%, 17.34% 대비 5.23%p, 2.36%p 줄었다.

다만,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 증시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외국인들은 오히려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 증시 순매수세를 나타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11월 코스피 시장에서 2조351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9490억 원을 순매수해 올해 7월 이후 4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PSP 등 반도체 섹터 주식을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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