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12-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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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
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올해 7월 24일 오전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청주 흥덕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7월 24일 오전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청주 흥덕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에서는 올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들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종전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둔 시점에서 부실한 임시 제방을 다시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명을 수사해 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본부는 앞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수사 대상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참사 당일인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지하차도 폐쇄회로(CC) TV 캡처. (연합뉴스)
▲ 참사 당일인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지하차도 폐쇄회로(CC) TV 캡처. (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기상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방안이 담긴 단계별 행동 요령도 만든다.

아울러 신속한 주민 대피와 통제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재난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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