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입력 2023-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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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잠재력 큰 소비주체로 부상
경험·지식 활용해 생산성 하락 막고
부동산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해야

11월 27일 통계청은 청년층(19~34세)의 미혼율이 80%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비율 또한 절반을 넘어 56.3%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의 합계출산율이 0.7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초과)로의 진입이 앞당겨져 우리 사회가 이른바 슈퍼에이지시대에 돌입할 날 또한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슈퍼에이지사회의 경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새로운 경제운용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슈퍼에이지사회에서는 저출산으로 산업활동 참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중장년그룹이 조용히 은퇴하여 노년기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0.59% 떨어져 2050년에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의 증가로 이들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슈퍼에이지 사회에서 고령층은 의료차원의 보호와 외로움 등 정서적 지원의 대상인 한편, 피고용수요의 대상이며 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세대로서 소비주체로서의 잠재력 또한 큰 세대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이 50대(6억4000만 원), 40대(5억9000만 원)와 별 차이가 없음(5억4000만 원)을 보여주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이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젊은 층의 부담도 줄고 경제 활력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각 경제주체의 역할은 이전과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공공재 공급과 복지주체로서 정부는 고령자의 수요충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고령자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미국의 경우 1967년 고용자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1986년에는 ‘나이에 관한 퇴직 규정’을 철폐한 바 있다. 일본 또한 기초후생연금 개시연령에 맞추어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참조하여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출산세대의 진입시기인 2030년과 연동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생산의 주체로서 기업은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제품의 공급과 고령자의 경험 및 내재된 지식을 활용하여 매출 감소와 생산성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형소매업체인 이온(AEON)의 고령자전용마트인 그랜드제너레이션과 미쓰비시중공업이 2016년 설립한 MHI이그제큐티브엑스퍼트(엔지니어, 관리자, 임원 등 은퇴자 고용, 자문제공) 등이 그 예가 된다. 또한 BMW는 고령자 포용적인 공장디자인을 통하여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노동자 공급의 부족과 생산성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슈퍼에이지시대 고령자는 재취업(피고용) 의사가 큰 동시에 자산보유 세대로서 소비잠재력이 크므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계층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비는 자산의 유동화와 피고용에 의한 소득으로부터 발생한다. 우리사회 고령자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소비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의 유동화(주택연금 등)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상속세 체계의 개편과 함께 개인상속 세율 및 면제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통계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결정요인과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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