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범법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이 문 닫으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거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2년간의 유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장은 또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며 “이미 수십 년간 논란이 돼 왔고, 오랜 논의가 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