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자 학교용지 무상 공급 해야"

입력 2009-05-29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며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0%로 낮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8일 국횡서 개정된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용지를 무상으로 주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종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다. 개정 지침은 2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신청 택지지구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난 2007년 7월 19일부터 법 개정·공포일 이전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초·중·고등학교부지 공급가격을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해 공급한다.

또한 택지지구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기존면적만큼은 조성원가의 110%, 기존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의 120%까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40,000
    • -2.24%
    • 이더리움
    • 2,983,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0.84%
    • 리플
    • 2,114
    • -0.7%
    • 솔라나
    • 126,100
    • -1.48%
    • 에이다
    • 390
    • -2.99%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3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1.53%
    • 체인링크
    • 12,690
    • -2.61%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