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자체 채권자 등록 시작...“자산 반환 준비” VS “불필요한 절차”

입력 2023-12-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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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회생과 무관한 자체 ‘채권자 등록 절차’ 진행
“이미 목록있지만, 채권자 직접 확인 및 확정하는 과정”
일각에선 ‘불필요한 절차’ 비판…법적 효력도 없어

▲델리오 관련 이미지.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델리오 관련 이미지.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출금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델리오가 채권자 등록 과정을 시작했다. 델리오 측은 회생법원에 협조하면서도 향후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예치자와 회생 신청인 법률대리 측은 이번 채권자 등록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전날인 7일부터 ‘채권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등록은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델리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채권자 등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델리오)
▲델리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채권자 등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델리오)

델리오는 공지에서 “본 채권자 등록은 현재 진행 중인 회생사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 진행에 협력하는 한편 해당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상환하게 될 예치자산의 채권자 확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면서 “현재, 다수 예치자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예치 시점도 상이한 점 등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채권자 등록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회생과 무관한 것이라는 게 델리오 측 설명이다.

이번 델리오의 채권자 등록은 예치 자산의 규모 등은 수집하지 않고, 이용자의 델리오 계정, 전화번호, 예치 형태 등 만을 수집하고 있다. 델리오 측은 “이미 채권자 목록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등록 절차를 통해 향후 예치금 반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채권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채권자로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델리오가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하는 채권자 리스트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델리오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며 채권자 등록을 주저하고 있다.

▲8일 법원 홈페이지 사건 정보 조회에 따르면, 델리오 회생과 관련해 채권자는 약 2700명이 등록된 상황이다. (출처=법원 '나의사건검색')
▲8일 법원 홈페이지 사건 정보 조회에 따르면, 델리오 회생과 관련해 채권자는 약 2700명이 등록된 상황이다. (출처=법원 '나의사건검색')

델리오가 이유로 밝힌 ‘채권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확정’이 명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실제로 델리오 측도 이번 채권자 등록이 별도의 법적 효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미 회생법원에는 신청인과 채권자를 포함한 약 2700명이 등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회생 신청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LKB 관계자는 “델리오가 최근 예치자분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등록자만 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만으로 인정되며, 향후 법적인 청구 절차로도 권리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채권자 등록 절차에 대한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그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는 회사가 채권자(이용자) 정보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중복으로 정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혹시 이러한 정보를 이제야 취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델리오 관계자는 “채권자 리스트 있지만, 채권자도 본인이 채권자라는 걸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상환을 전제를 하고 있는 만큼 채권자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치금 상환 절차와 관련해서도 “아직 예치 기간 만기가 오지 않은 이용자가 대부분인 만큼 각 채권자 별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용자에 따라 선호하는 상환 방식이 다른 만큼, 코인반환과 법정화폐반환 여부는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델리오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채권단 미팅에서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델리오 회생은 이달 1일 개시 전 조사가 종료되면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조사 기간이 1월 초까지 연장된 바 있다. 게다가 법원이 남부지검에 델리오 수사 관련 자료 공유를 요청한 상황인 만큼, 델리오 회생 개시 여부는 빨라도 1월 중순에야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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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대줘
    야이 엘케이비야 상황봐가면서 작작해라 100vs2600 이냐 돌려준다는데도 ㅈㄹ이냐 하루인베스트나 똑바로해라 델리오도 피해자구먼
    2023-12-08 21:56
  • 별똥별ㄹ
    채무자가 빚 갚는건 지극히 당연한건데 그거에 대고 온갖 음모론 꾸미며 마다하고 선동 하는 사람들은 진짜 채권자가 맞는지 의심해봐야한다. 나도 그럴듯한 음모론 써라하면 100편도 넘게 쓸수 있다. 대표의 죄와 처벌은 검찰이 판단할 일이고 우리는 최대한 돈을 받아가야한다.
    2023-12-08 20:31
  • 낑깡씨
    Lkb가 악마새끼지 지옥이나 가라 흡혈마귀새끼야
    2023-12-08 20:11
  • 아카레드
    에엥?!?! 보전처분때문에 못주고 가만히 있어도 불만, 준다 해도 불만 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건지...????? 어떤 이유에서건 채무자가 채무 반환 할려고 노력하는건 당연한거고 좋은일 아닌가? 벌써 7개월째다 채권자들은 돈 받는게 우선인데 성공 보수 받을려고 조사만으로 1년 질질 끌 작정인가? 에초에 100명도 안되는 소수 채권자들때문에 채권자 다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말이 안되고 엘케이비와 그 소수 수임자는 정말 작작 좀 해라!!!
    2023-12-08 20:01
  • 임블리
    누구를 위한 회생 인가.. 이제좀 돌려받자
    2023-12-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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