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우면 전비 '뚝',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11종 ‘개선 필요’

입력 2023-12-10 14:51 수정 2023-12-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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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기준 강화
현재 지급 대상 39종 중 11종 미달…개선 필요
“제조사, 기준 충족하는 성능의 차량 제작해야”

▲전기차 여러 대가 충전 중인 모습. (연합뉴스)
▲전기차 여러 대가 충전 중인 모습. (연합뉴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11개 차종이 내년부터 강화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종들은 이미 올해 인증을 마친 만큼 내년 보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인증을 위해서는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승용차) 보조금 지급 기준 중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기준이 올해보다 강화된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온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300km 미만 차량은 저온 주행거리를 80%(현행 75%) 이상 확보돼야 한다. 상온 주행거리 300km~400km 미만인 차량은 75%(현행 70%) 이상으로, 400km 이상인 차량은 70%(현행 65%) 이상의 저온 주행거리를 달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39종 중 13종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된 주행거리 정보에 따르면 △기아 레이 EV(승용, 1인승 밴, 2인승 밴) △메르세데스-벤츠 EQB300 4매틱(5인승, 7인승) △아우디 Q4 40 E-트론, Q4 스포트백 40 E-트론 △폭스바겐 ID.4 프로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2023년형) △푸조 e-208 △BMW iX3 M 등 11개 차종의 저온 주행거리는 내년부터 바뀌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미달한다. 다만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의 경우 업그레이드된 2024년형은 상온 주행거리, 저온 주행거리 모두 개선되며 내년도 보조금 기준도 충족한다.

이 밖에 GM 한국사업장 볼트 EV·볼트 EUV 등 2개 모델도 강화된 저온 충전 거리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판매가 종료돼 해당 기준과 무관하다.

‘인증 시점’이 기준인 만큼 이 모델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에 강화되는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모델은 내년부터 새로 판매를 시작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는 전기차다. 이미 올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모델들은 내년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전기차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제조사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보급형 전기차를 위해 저렴한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해당 규정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비해 저온에서 성능이 더 크게 떨어진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저온 성능 미달로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면, 전기차 보급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기차의 전반적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조사 역시 이에 맞춰 충분한 저온 주행 성능을 보이는 차량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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