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생리대에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성명 불상의 필리핀 국적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00g을 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생리대에 마약을 포장한 뒤 속옷에 숨기는 방식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가져와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 중 49.33g을 전북 군산시의 한 무인보관함에 두고 타인이 수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들여온 마약류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 가격도 500만원 이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을 위해 기저귀까지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마약류 수입을 부탁받으면서 현금을 제공받고 왕복 항공권, 숙박비 등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마약 종류와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봤다. 이에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