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공소장에는 지난해 4월 또 다른 여성인 C씨(60대)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자 분노해 C씨의 집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한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담겼다.
이어 사흘 뒤에는 같은 이유로 C씨의 집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쳐 망가뜨렸으며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스토킹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사용하지 못 하게 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언제든 다시 열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애초 피해자가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보다 형량을 더 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