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입력 2023-12-10 12:00 수정 2023-1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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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수험생 합리적 구매 방해"…과징금 18.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수능 교재 집필진의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실적 부풀기 등의 부당 광고로 수험생들을 현혹시킨 대학 입시학원‧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학원사업자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출판사업자 4곳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올해 7월 교육부가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15개 사안)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서 벌어진 부당 표시·광고 행위는 총 19개다. 이중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6곳·8개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는 교재 집필진에 대해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모두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해 허위로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다.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박사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했다.

이매진씨앤이도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선전했지만, 확인 결과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17명 정도였다.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4곳·5개 행위)도 빈번했다. 디지털대성의 경우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했다.

서울 서초지역 소재 보습단과학원(송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에스엠교육 역시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1곳·2개 행위)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조사 결과 대학에 합격한 수강생이 재학 여부 확인 시점 이전에 자퇴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주지 않았다. 환급금을 받지 못한 수험생은 매년 100~200명 정도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 행위들로 인해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이 방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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