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

입력 2009-05-29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우리은행' 상표 소송에서 '상표 등록 무효'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우리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우리은행' 서비스상표의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며,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반도체+밸류업으로 더 오른다”⋯JP모간 7500ㆍ씨티 7000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87,000
    • -0.18%
    • 이더리움
    • 2,899,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746,500
    • -2.61%
    • 리플
    • 2,032
    • +0.84%
    • 솔라나
    • 118,300
    • -1.09%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11
    • +1.48%
    • 스텔라루멘
    • 23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5.27%
    • 체인링크
    • 12,450
    • +1.22%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