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싸웠다”던 아들 전화, 집에 돌아오니 아내 안방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23-12-11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60대 친모를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경찰서는 10일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A 씨(30대)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 자택에서 60대 친모 B 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인 10일 아침 집에 온 남편 C 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싸웠다”라고 말한 뒤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75,000
    • -2.37%
    • 이더리움
    • 2,979,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0.77%
    • 리플
    • 2,107
    • -0.99%
    • 솔라나
    • 125,400
    • -2.03%
    • 에이다
    • 388
    • -3.48%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2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80
    • -1.19%
    • 체인링크
    • 12,650
    • -2.92%
    • 샌드박스
    • 126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