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대구은행과 주택연금 판매계약 체결

입력 2009-05-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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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방 거주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은행으로는 최초로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오는 6월부터 대구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종전 6곳에서 7곳으로 늘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공사의 고객센터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7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연금을 상담하는 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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